초등학교 학생 집단 따돌림 원인 자살의 경우 학교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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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 집단 따돌림 원인 자살의 경우 학교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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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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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상담사례 < 152 >

▲질문
甲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乙 등의 학생들(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학교에서는 甲의 부모의 가해학생들과의 격리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교사 등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53조), 위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제2항).

그리고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작용하였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그런데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학생의 평소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가해학생들 및 그들의 부모들, 위 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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