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Tip] ‘맞벌이 부부’라면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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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ip] ‘맞벌이 부부’라면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1.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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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핵심 ‘인적공제’
기본공제 신청자에 자녀·추가공제 귀속
의료비·카드 총급여 기준…소득 따져야
교육비·기부금 공제는 본인만 신청 가능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과 소득·세액 공제 조건을 잘 챙겨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들어갈 수 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게 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총급여액(연봉)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를 가정보면, 가족 1인당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에서 남편과 아내는 공제 대상에 서로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적공제는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로 적발돼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야 한다.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1명당 15만 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세액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는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 반영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1인당 100만 원을,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 원을 공제해주는 '추가공제'도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내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 구체적인 항목은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의료비를 냈다면 남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체 부분의 항목과 달리 의료비는 연봉이 적은 사람이 받는 편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아내가 1년 동안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다. 이 비용을 남편이 냈다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액은 50만 원이다. 5000만원 의 3%인 150만 원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의료비를 아내가 냈다면 공제액은 80만 원이 된다.

신용카드는 어떨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쓴 금액의 15~30%를 200만~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는 남편과 아내 모두 각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된다.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몫이다.

이때 남편과 아내의 총급여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것이 좋다.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 25%'를 넘기기가 쉽기 때문이다.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공제 한도(200만~300만 원)를 먼저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본인이 지출해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 공제'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정당·종교 단체·우리사주조합 등에 기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기부금 세액 공제' 역시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했더라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에서는 이같이 맞벌이 부부의 복잡한 연말정산을 돕고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준다.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꼼꼼히 계산해서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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