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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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4.0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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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甲은 사업을 하다가 약속어음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종전직장 동료였던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乙의 이름으로 종전영업을 계속해왔는데, 丙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기계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어음부도 및 조세문제 등이 해결되자 乙명의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고 乙명의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한 후 종전과 같은 상호로 자신을 대표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甲은 丙에게 위 기계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丙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乙이 기계제작기술자로서 甲의 직원으로 甲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위 기계의 제작·설치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인수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丙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 답 변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그리고 제3자에게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의 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제3자에게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여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승낙을 하였고, 그 계약의 상대방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는 승낙을 한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6874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위 기계의 제작·설치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乙로 볼 수 있을 것이나,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丙은 甲·乙에게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사항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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