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도박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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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도박죄의 성립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4.01.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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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甲은 해외여행을 하던 중에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다는 여행가이드의 말을 듣고 카지노에서 들어가서 도박을 한 경우, 甲이 도박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는지요?

■ 답 변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는 재물(돈 등)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출입이 가능한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4.23. 선고 2002도2518 판결 참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도박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이 허용된 외국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 경우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이 카지노에 가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도박을 한 시간, 도박의 판돈 등을 감안할 때, 카지노에서 한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이 허용된 경우에는 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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