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혐오시설로 모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철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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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혐오시설로 모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철폐 시급하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4.0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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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봉안당 시설, 교육 환경 법적 규제 삭제해야
부모 유골 안치하는 봉안당, 혐오감 국민 의식 전환 시급
고령사회 자연사 90%, 화장 선호 봉안당 필수 생활권
▲ 봉안당 참배 시민들의 모습

21세기 첨단 시대 변천(變遷)과 함께 장례문화에 따른 ‘봉안당’ 시설에 관한 사회적 국민 인식도 걸맞게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선입견에 의한 혐오감은 아직도 고착화돼 있다.
부모님이나 남편, 부인 등 가족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 시설을 혐오 시설로 몰아 배타적 시각으로 보는 님비 현상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이고 당면된 현실 부정으로 꼽힌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법적 차원에서 장례문화와 직결된 봉안당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교육과 계몽, 불공정 논쟁에 대한 현실적 법제도 완화가 시급한 이유다.       
<편집자 주>

 

■ 묘지 문화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효(孝) 사상과 가족 및 친족의 유대 강화 기능보다 명당 선호 및 미신적 요소를 띠고 있다.

호화 분묘는 돈과 권력 과시용이 되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묘지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측면을 안고 있고, 산림 훼손에 따른 개인 분묘와 공원묘지 등에서도 폐해를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나 사후(死後)의 후속적 대안 조치는 미개(未開)하다.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풍토 확산으로 무연분묘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어나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는 역기능적 측면도 적지 않다.

묘지 선호 국민적 인식이 점차 화장 문화로 바뀌어 가는 것은 시대에 맞는 인식이다.

 

■ 화장 문화와 봉안당 시설

그러나 사망자 수의 90% 이상이 화장하는 추세지만 유골 안치용 ‘봉안당’ 시설에 대한 인식과 법적 대안은 무방비다.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님비 현상이 갈수록 거세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이는 국가에서 법적 완화 정책 소홀과 체계적인 교육적 계몽이 미흡한 데서 발생된 폐해라는 뜻이다. 

과거 환경 문제가 느슨하던 시절에는 묘지 선호에 밀려 봉안당 시설이 별로 없었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화장한 유골을 산천이나 바다, 강물에 뿌려도 무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환경법이 강화되어 금지돼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 등의 유골을 집안에 모셔 둘 수도 없는 입장이다. 또 첩첩산중 봉안 시설을 찾아다니며 안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의치 않다.

봉안당 시설 완화 정책과 인식 전환 교육적 계몽이 국가적 당면 과제로 대두(擡頭)되는 이유다.

 

■ 교육부 봉안당 규제 제도 철폐해야 

막연한 혐오 시설의 선입견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교통 체증 유발로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봉안당 시설 님비 현상은 교육계가 한층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교육 환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정화구역 고시 정책이 그것이다.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과 직선거리 200m 내에는 봉안당 시설 금지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 철저하게 금기시키고 있다. 사찰 인근에 후발로 들어온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이라도 일방적 고무줄 잣대가 적용된다. 

정화구역 설정·고시 거리 범위 안에 10m라도 접근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민원 제기로 제동을 건다. 불공정 행위에 꼼짝없이 당한다.

교육시설 정화구역 내 타 업소 금지 인·허가 과정에서는 교육 정화위원회를 열어 조정·논의하는 절차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봉안당 시설만큼은 위원회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규제하고 있다. 심

지어 관할 시청에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받아 수억 원을 투자한 시설물까지 정화구역을 적용시켜 허가 취소시키는 불합리한 소송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교육 행정 문제

시대에 걸맞은 상식에 기준한 폭넓은 장례문화 교육 행정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권위적이고 근시안적(近視眼的) 단편 교육 정책으로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유발시키고 있다.

봉안당 시설이 학교와 유치원 아이들 교육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 정화위원회가 나서 면밀히 진상 파악쯤은 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민주 사회 선진 교육 정책의 일환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결합한 기피 시설 갈등은 먼저 피해가 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고 순서다. 

주민들의 교육권과 재산권이 소중한 만큼  ‘봉안당’ 시설 또한 전 국민에 해당하는 국민적 생활권이고 헌법에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봉안당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인식이 바뀌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기존 봉안당 시설 내에서 일부 시설 개선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것을 교육부가 나서 금기시키려는 것은 국민적 생활권을 틀어막는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고 해야 할 중대한 사회 문제다.

 

■ 봉안당 인허가

봉안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 또한 현실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통체증 유발 대책과 소음 공해, 혐오감을 주는 행사 등을 금지·방지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님비 현상을 막는 대책이다. 또한 선진 장례문화를 국민과 공존하는 생활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책이 될 수 있다.

효도를 법적으로 강요하자는 뜻은 아니다. 가족의 유골을 한번 안치하면 30년 이상 또는 영구 보존 가능한 경건(敬虔)한 시설이 바로 봉안당이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 주변 사찰과 또 도심지 성당 등의 봉안당 시설을 선호하는 이유가 선진 장례 문화가 생활권에 진입했다는 증거다. 소송과 시위로 다투는 봉안당 시설 반대 님비 현상은 선진 국가의 국민 의식 수준에 안 맞다.

결론은 국가가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기준 대안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사회적 인식 전환 교육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봉안당 시설에 대해 우선 교육 환경에 관한 법률적 규제 조항부터 삭제하는 개정안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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