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정재 의원 교체지수 58%, 적합도 33% 거취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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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정재 의원 교체지수 58%, 적합도 33% 거취 적색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4.01.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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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대 청년층 ‘김 의원 바꿔야 한다’ 75% 수준
김 의원, 도당 위원장 때 교체지수로 공천 배제 강요
▲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김정재 의원은 경북도당 위원장 시절 정당 지지도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거나 교체지수가 높은 정치인은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제22대 4.10 총선 일을 약 70여 일 앞두고 김 의원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모범적으로 져야 할 입장이 됐다.

​24일 영남일보와 T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적합도는 33%인 것에 비해 교체 지수가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청년들 여론은 75%가 김 의원 교체를 바랐다.

​국힘 정당 지지도 63%선에 비해 33%로 김 의원 지지도가 크게 낮다. 또 재선인 김 의원 교체지수가 58%에 달한 것은 3선 도전 자체가 무리고 국민의힘 인적 쇄신 새 정치 공천 기조에 크게 어긋난다.

​김 의원의 교체 지수가 높은 요인은 많다. 국회의원 품격을 떨어뜨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60대 후반 주민에게 막말로 겁박하는 동영상은 충격 그 자체다. 또 국회의원 당 사무실에서 터져 나온 염문설과 공기업 인사 청탁, 시의원 공천 미끼 후원금 사건, 사법제도 농단, 거짓말 회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시정 발목 잡기 등으로 불신을 키운 것이 주요인이 됐다는 여론이다.

​최근 김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한 재수사 사건도 여러 건으로 얽혀 있다. 초선에 당선되기도 전에 이모 씨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쪼개기로 돈(2500만원)을 받고 시의원에 당선시켜준 것이 문제가 된 사건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술 번복 회유, 억대 변호사비 대납, 또 최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사건까지 쭉 연계된 고발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법 제50조 규정은 양벌죄로 돈을 준 자와 받은 자가 동시에 처벌돼야 하므로 김 의원 불기소 처분은 겉핥기 수사와 사법농단이 맞물린 또다른 비리 의혹이 제기된다.

​만약 김 의원이 3선에 성공해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재수사에서 진술 번복에서 사법농단까지 한 진상이 다 밝혀지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모조리 가짜 뉴스로 몰아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개 반박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10일이 넘도록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비리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등 지역 정가에 분분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선에 당선되면 사건 무마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방어에 혈안이 돼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한 주민은 “탄원서에 대해 김 의원이 거짓말로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그에 대비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의원 같은 부도덕한 의원을 경선 대열에 끼워줄 경우 공천판 기준이 무너지는 꼴이라 대소동이 벌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 사무국에 일하는 한 관계자와 연관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어 인터넷 언론을 통해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 돼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한편 영남일보와 TBC가 공동으로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양일간 만18세 이상 포항 북구 지역민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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