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설 맞아 5~12일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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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설 맞아 5~12일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집중 홍보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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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관리소, 마을앰프 활용
지진안내센터도 지속 운영
포항시는 설을 맞아 5일부터 12일까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시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손해소송을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는 설을 맞아 5일부터 12일까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시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손해소송을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는 설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과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지역 내 주요 거점과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 게시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도 진행한다.


대구지벙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소송 참여 누락 방지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정진철 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오는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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