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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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2.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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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유죄, 개인자금 유용 무죄
‘62억 횡령 징역 2년? 남는 장사’ 비판 봇물
▲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을 회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은 일부 유죄, 박수홍씨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호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봤다. 재판부가 횡령으로 인정한 액수는 약 21억원이다.

먼저 연예기획사 2곳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을 설립 목적이나 업무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박수홍씨의 개인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가족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기면서 부모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했으므로 박수홍 자산이 부모를 위한 용도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가족공동체를 위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부 자금 지출 내역에 대해 일일이 박수홍에게 보고하거나 증빙 자료를 남길 의무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다"며 "이씨가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박수홍 형 연봉 30억 감방 취업" "62억 해 먹고 징역 2년이면 남는 장사아니냐" "겨우 2년 나왔네" 등 반응을 보였다.

박수홍의 절친한 동생으로 알려진 개그맨 손헌수 또한 이번 재판 결과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시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시라"고 꼬집었다.

또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원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며 재판 결과를 비꼬았다.

한편 박수홍 측은 항소 계획을 밝히고 악플러,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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