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귀 명령…대구지역 사직 전공의·인턴 ‘미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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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귀 명령…대구지역 사직 전공의·인턴 ‘미복귀’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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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 업무개시 명령 받아
대구파티마병원·칠곡경북대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복지부 실사 없어
▲ 지난 20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받은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의 전공의와 인턴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6곳의 상급종합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및 인턴들은 지난 19일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반발하며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지역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은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경북대병원 193명 중 179명 ▲칠곡경북대병원 87명 중 81명 ▲영남대병원 161명 중 129명 ▲계명대 동산병원 182명 중 175명 ▲대구가톨릭대병원 122명 중 108명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69명 중 23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인턴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전날 보건복지부의 실사 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없다"며 "계속적으로 복귀한 인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도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병원으로 복귀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의사는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대구파티마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한 복건복지부의 실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실사 미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대구파티마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사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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