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공항 두고 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vs 대구시 “적법”
상태바
대구신공항 두고 시민단체 “기본권 침해” vs 대구시 “적법”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2.22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민간공함지키기단체연대회의 측,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시행시 절차 관련 기본권 침해 등 헌법 소원 청구”
대구시 측, 사실무근이라며 일축
▲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민간공항 이전 반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민간공항 이전 관련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 행정절차 참여권 등이 침해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 측은 "국토부와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에 있어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대구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7조 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은 223명의 대구 시민이며,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에 대구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 방식을 발표했고 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