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에 있어서 방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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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에 있어서 방조의 의미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4.02.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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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자살을 방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살방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요?


■ 답 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방조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 

관련 판례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준 경우”(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89. 6. 27. 선고 89고합5 판결) 등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 주의사항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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