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기 청년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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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기 청년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지원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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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사업’
29~39세 청년 대상…15일까지 접수

경북도는 지난 2월 26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127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경북 청년들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여건 등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년간 122억원의 예산으로 1만 1356명을 지원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70명으로, 2022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19~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30%(2896980원),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난달 26일부터 3월 15일 14시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며, 경북청년 홈페이지 청년e끌림*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www.gbyouth.co.kr  **www.gbwork.kr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최초 선정 + 6개월 근속) 받는다. 포인트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온‧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가족친화(육아용품, 사진촬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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