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
상태바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4.03.07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 문 

甲은 조카인 乙(10세)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乙을 물에 빠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乙이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않아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 답 변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익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진 것이고, 그 당시는 피고인이 살인죄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숙부로서 익사의 위험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익사의 위험이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갔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경우 그를 구호하여 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물에 빠진 후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부작위)는 피고인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

 

※ 주의사항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