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 통한 권리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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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 통한 권리 확보 지원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3.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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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 수료시 자부담 면제 혜택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문충도)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22개 시·군 소상공인을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특허청이 공동 지원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브랜드 등에 대한 지식재산 상담 및 IP(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전문컨설팅을 거쳐 보유한 브랜드에 대한 도형 디자인과 상표출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도 컨설팅 과정에서 레시피 또는 디자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후속지원(특허·디자인 출원)도 가능하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 상표등록 절차, 분쟁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의 현장 교육을 연중 4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경북지식재산센터 배상철 센터장은 “작년부터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IP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지식재산센터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언제든지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식재산센터(054-274-55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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