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포항시 남구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 남구 관내 명단공개 사전통지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44명으로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남구청은 10월 중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명단은 11월 20일 위택스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명단공개와 함께 공공정보등록, 관허 사업제한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감소 및 건전한 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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