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때문에”…보이스피싱 피해액 35.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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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때문에”…보이스피싱 피해액 35.4% 급증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3.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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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514억 늘며 4년 만에 다시 증가세
고액 피해사례 늘고 젊은층 피해액 크게 증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500억원 이상 늘어나며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특히 고액 피해와 젊은층의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1만2816명)대비 10.2%(1313명) 줄었다. 그러나 고액 피해사례가 늘면서 전체 피해액은 커졌고 1인당 피해액도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피해금액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은 '대출빙자형'이 692억원(35.2%)로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 사칭형' 662억원(33.7%), '정부기관 사칭형' 611억원(31.1%)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는데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의 경우 85.2%(1579명)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대와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자가 각각 62.9%(514명), 69.1%(867명)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구제절차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환급액(652억원)과 환급률(33.2%)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업무매뉴얼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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