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의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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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의 불법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4.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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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 답 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조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함)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주의사항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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