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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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3.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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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취급점포에서 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환급 받아
▲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경북제일신보] 경상북도는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6월까지 매월 1회씩 5~7일 동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달에는 16일~22일까지 7일간 , 포항 구룡포 시장, 경주 안강공설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울진 울진바지게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등에서 환급행사를 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점포에서 구입하고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8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한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는 고물가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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