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백한 경우에도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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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자백한 경우에도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4.03.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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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갑은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에 대한 형을 감면할 수 있나요?


■ 답 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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