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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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4.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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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甲은 저의 아버지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동네 사람 丙, 丁 등이 있는 자리에게 “乙은 빚 대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甲이 돌아가신 아버지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 답 변   

「형법」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위 사건에서 甲이 귀하의 아버지인 사망자 乙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 주의사항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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