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종료 후 300일내 친생추정 효력 미친다” 조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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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종료 후 300일내 친생추정 효력 미친다” 조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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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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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상담사례 <159>

민법 제844조는 위헌이기는 하지만
국회개선입법전까지는 유효하게 적용

■ 질 문

甲은 乙과 혼인하였으나 별거상태에 빠진 후 丙과 동거하던 중 甲과는 뒤늦게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甲은 丙과의 사이에서 丁을 출산하였는데 乙과의 이혼신고가 늦었던 바람에 丁이 乙의 친자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甲은 민법 제844조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본인이 누구와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는지를 소송 중에 밝혀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친생추정기간에 관한 민법 제844조는 위헌이 아닌가요?


■ 답 변
헌법재판소는 혼인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게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2항이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자 2013헌마623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헌법재판소는 이혼 및 재혼의 급증,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이혼절차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친자 개연성은 크게 줄어든 점, 그리고 부자관계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300일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친생추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생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위 규정에 관하여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잠정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아, 국회의 개선입법 전까지는 위 규정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친생추정기간에 관한 민법 제844조는 위헌이기는 하나, 국회 개선입법 이전까지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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