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계약명의 신탁자가 이행강제금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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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계약명의 신탁자가 이행강제금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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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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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상담사례 <162>

■ 질 문
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丙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한 후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인 乙도 실제 매수인이 甲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수인인 甲이 자신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것 인가요.

■ 답 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甲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명의신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위반행위로 초래된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06.28. 선고 2014두645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乙이 甲과 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甲에게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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