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에 건설 자재 등 원산지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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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건설 자재 등 원산지 표시를
  • 안경희 기자
  • 승인 2017.09.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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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지난 11일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김천주)과 공동주최했던 세미나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로 인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품질 미달의 저가·부적합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다.

품질 검사 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건설 현장이나 유통 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 안전점검의 취약지대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 등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건설자재의 국내산, 수입산 사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인 입주자 또는 매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건축물 안전에 직결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 등 민간건설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철강재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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