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D호(8t, 구룡포선적, 자망통발) 선장 임모씨(53)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검거했다.
지난달 29일 해경에 따르면 선장 임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30분쯤 영덕군 강구 동방 8.7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암컷대게 5000여 마리를 잡은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임씨는 해경의 불신검문을 받자 불법으로 포획했던 암컷대게를 담은 그물자루(28개)에 담아 인근 해상에 숨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는 6월부터 11월까지 포획이 금지되고 특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은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있다"며 "동해안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육상 및 해상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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