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의료비보장보험 중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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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의료비보장보험 중복 “면제”
  • <기동취재팀>
  • 승인 2009.11.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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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본보지적수용…환불계획은 안세워

실질 혜택보는 보험도입 적극 검토해야

속보=경상북도 교육청이 2만3천여 교사들을 상대로 맞춤형 복지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의료비 보장보험을 중복 가입하도록 강요했다는 본보의 보도가 나가자, 도교육청은 의료비 보험에 대한 중복가입을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본보 10월 26일 1면 보도)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이 기존에 이미 가입한 의료비 보장보험이 있으면 보장한도 기간이 1년 이하인 것이라도 실손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해 중복가입을 면제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보험의 보장기간이 180일로 설계된 보험에 가입한 교사들은 또다시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전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교사들이 도교육청이 실시한 의료비 보장보험에 중복 가입된 것은 보험료를 환불해 주어야 옳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 가면서 똑같은 내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2곳의 보험사에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보험을 1곳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환불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료비 보장한도 기간 1년에, 보장금액 1천만원으로 설계된 맞춤형 복지보험(의료비 보장부분)은 보장금액이 너무 적어 병원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통원치료비는 보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으로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장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2008, 2009년에 의료비 보장보험을 홍보할 때는 기존에 실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보장기간에 관계없이 면제시켰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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