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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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수청구 등 구제방법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7.1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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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 되어 위층 소유자인 甲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위층소유자 甲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 답 변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4조),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가 아닌 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그런데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전원 또는 일부구분소유자(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 경우)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누수 되는 위층배관이 위층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에 따라서 보수의무자 및 비용부담의무자가 다르게 될 것인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일반적으로 급수배관·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볼 것이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 후에도 위층소유자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수공사청구를 할 경우 위층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수공사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 ○○아파트 온수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배상범위에 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원고가 일방적으로 보수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그 공사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비록 위 누수가 피고가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고 할 것이나, 원고의 일방적인 보수공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배상범위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6가소7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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