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싶어 개명 신청을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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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싶어 개명 신청을 하고 싶은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1.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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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싶어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도 개명이 허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 변

사람의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11.16. 선고 2005스26 결정).

따라서, 귀하의 신청이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① 파산자가 받는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은 그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됨으로써 모두 제거되고 ②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함께 그 사실을 통보됨으로써 그에 관한 정보가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가려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할 것 등을 근거로 개명신청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스스로 밝힌 사안에서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귀하의 개명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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