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절차 거치지 않은 도난차량, 자동차세 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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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절차 거치지 않은 도난차량, 자동차세 납부해야 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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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1년 전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도난당하였고, 1년 간 자동차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도난 당시 신고는 하였지만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최근 등록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니 위 기간 동안 자동차세 등이 체납되어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유로 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도난당한 차에 대하여도 甲이 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답 변

甲은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그 기간동안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었고, 회수도 불가능 하였음에도 자동차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3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2가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 가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 참조)

즉 판례는 설사 소유자가 차를 도난당하여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라면 그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도난당한 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야할 의무를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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