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화폐를 동봉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늘 오전 시내에서 1시간가량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만났다"며 "북한 화폐를 동봉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들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유관 부처 협의 결과 반입승인물품인 북한 화폐를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재차 설명했다"며 "또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교역 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해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부는 북한 화폐는 반입승인물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지 않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제27조)게 돼 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오는 16일 전후에 북한 고액권인 5000원권과 전단을 북한에 살포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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