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검찰은 “김태희와 백지연이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의 모 안과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태희와 백지연을 대리해 고발장을 제출한 화우 측은 “병원측이 김태희와 백지연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은 피해인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과 사기, 저작권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의료법 위반과 저작권 위반, 사기 등의 혐의가 적혀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서울서초경찰서로 보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인 김태희와 백지연 측 대리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병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하효진 기자>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