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람피는 장면 목격, 이혼하려는데 조정할 기회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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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람피는 장면 목격, 이혼하려는데 조정할 기회 주어지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5.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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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와 제 아내인 甲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어 현재까지 함께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甲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여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甲이 합의에 의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甲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혹시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을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나요?

■답 변

위 사안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유형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이혼에 대해 살펴보면,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및 제50조].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3) 다음으로 소송이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라.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마.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조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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