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툼 끝에 협의 이혼키로”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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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툼 끝에 협의 이혼키로”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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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법원제출
판사 앞에서 이혼 신고서 진정여부 확인

■질 문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답 변

위 사안의 경우 협의이혼에 합의한 후 나아가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재판이 아닌 부부간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 하는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사유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격차이든,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만 갖고도 둘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란 혼인의 실체를 영구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영구적 해소라는 이혼의 성질상 이혼의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사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장인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라고 판시하여, 일시적으로 어떤 원인에서든지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혼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신고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와는 달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아무리 오랫동안 각자 살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다만 호적 공무원이 신고서를 수리하면 그것으로써 협의이혼은 성립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①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만 비로소 신고서가 수리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설령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③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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