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울릉 증편·운항은 경업금지 위반”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저해운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구 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지난 4일 “대아고속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3월 계약 당시 후포∼울릉 시간표대로 주 4회를 초과해 운항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19년 3월1일까지 매일 200만 원을 대저해운에 지급해야 한다”며 대아고속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업금지는 사업장과 면허 등을 사고팔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 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대아고속해운은 지난 2014년 2월 대저해운에 포항∼울릉 항로를 124억원에 매각한 뒤 2016년 4월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기존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렸다.
이에 대저해운은 “매매 계약서에 후포∼울릉 노선을 증편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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