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등 기초선거 인구편차 상·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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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등 기초선거 인구편차 상·하 한계,
  • 뉴시스
  • 승인 2009.03.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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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원 1인당 인구수 60%가 기준 판결
자치구와 시, 군 등에서 실시되는 기초의회의원 지역선거에서 선거구 당 인구편차의 상·하 허용한계를 해당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60%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충남 당진·홍성·예산군 주민들이 "지역 선거구 사이에 상당한 인구수 차이가 있어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번 해 말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기초의회 지역선거의 경우 선거구 당 인구편차의 상·하 허용한계를 해당 선거구 의원 1명에게 배당된 인구수의 60%를 기준으로 적용해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이뤄졌다.

예를 들어 1000명을 기준으로 기초의회 1명을 뽑는 지역구의 경우 실제 인구가 4000명 이하이거나 16000명을 이상일 경우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당진군 선거구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홍성·예산군은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 기준으로 경북 상주·영천·김천시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재의 선례에 따라 투표가치는 해당 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적인 투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며 "현 시점에서 시·도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용인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는 거주 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상하 60%가 맞다"고 설명했다.

충남 당진·홍성·예산군 주민들은 2006년 5월 실시 예정이었던 제4회 시군의회 선거 당시 선거구 간에 상당한 인구수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투표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고 판단, 같은해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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