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 작성일자 전 사직의 의사 표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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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원 작성일자 전 사직의 의사 표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07.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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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은 乙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원인데, 질병치료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의료보험 및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16. 2. 28.까지 교원신분을 유지해달라고 말하며 사직원 작성일자를 2016. 2. 28.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2. 23. 경 甲은 위 사직원을 철회하였으나 乙학교법인은 사직원을 이유로 면직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면직처리는 유효할까요? 

답 변 

민법 제527조는 청약이 그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은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乙학교법인의 면직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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