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결정…공동 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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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결정…공동 관리인 선임
  • 정재호기자
  • 승인 2009.02.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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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부장판사 고영한)는 6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자동차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달 1월 말 만기의 상거래 약속어음 920억 원을 자체 대금으로 결제하지 못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약 400억 원에 불과해 이번 해 4월25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재판부는 "쌍용자동차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파산원인이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정해진 희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쌍용차의 회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회계법인의 정밀 실사를 거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이 확인된 뒤 회생계획안 가결 및 법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회생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이유일 관리인이 30년 간 현대자동차에 재직하면서 인사 및 총무, 수출 등 업무를 두루 경험해 쌍용차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다"며 "박영태 관리인도 20년 간 쌍용차에 재직하면서 재경, 대외협력, 법무팀을 관장해 회사 실무를 잘 알고 있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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