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조례 만들고 폐지’ 주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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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조례 만들고 폐지’ 주민주권 강화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8.09.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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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분권 종합 계획’ 마련 국무회의 의결
재정분권 방향만 제시 구체적 내용없어 ‘속빈강정’
문정부 핵심공약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크게 후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1일 집권후 1년 4개월 만에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재탕삼탕’ 에 가까운 짜깁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주권을 강화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양대 축의 하나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발표 계획도 잡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종합 계획을 마련,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종합계획은 주민발안(發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 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이와 함께 분권개헌 무산으로 ‘제2국무회의’ 설치 내용을 빼는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재정분권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발표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

특히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겠다는 기존 목표가 다시 제시됐지만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정분권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끝났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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