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8년 하반기 지방세입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정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69억2천800만원과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55%)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151억8천100만 원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시는 자동영상인식시스템이 구축된 단속 전용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 가능한 스마트폰장치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50% 이상을 영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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