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시의회 갈등 일단 봉합 불씨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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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의회 갈등 일단 봉합 불씨는 남아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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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질문·답변’ 시장 답변 2개 줄이기로 합의
  7대 때 개정 규칙은 ‘개악’ 즉각 폐기 목소리 높아

시정질문·답변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포항시와 시의회가 시장 답변을 2개 줄이는 방법으로 양 기간관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시정질문 답변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포항시와 시의회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엉터리 시의회 회의규칙이 그대로 잔존하기 때문이다.

현행 시의회 회의규칙상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법제처가 최근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행부가 정책적인 시정질문의 답변자를 시장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질문할 때 이미 정책적인 시정질문은 시장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시말해 시의회가 시정질문의 주체가 되어 정책적인 것은 시장에게 질문하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한다는 현행 회의규칙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엉터리 규칙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시의회 회의 규칙은 또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아예 이참에 문제의 ‘개악’(改惡)규칙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이 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기 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엉터리 회의규칙 삭제하라는 비판 거세다

한편 현행 규칙은 지난 7대 포항시의회에서 한번 개정된 규칙이다.

당시 개정 규칙의 골자는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한다’는 내용 이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개정과정에서 시장이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 답변을 회피할 우려가 높아 개정안이 ‘개악’규칙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이 컸다.

포항여성회 등 18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포항시정 질문에 대한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제8대 포항시의회는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재논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일부 시의원들의 월권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부 시의원들의 횡포라는 비난이 일었다.

예상대로 8대 포항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문제의 회의규칙을 들러싸고 논란은 가열됐다.

결국 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펼쳐진 첫 시정질문에서 답변자를 시장으로 하느냐 담당 국장이 하느냐를 두고 말썽을 빚었다.

그 여파로 지난 8월 29일 펼쳐진 시정질문에서 질문만 있었고 답변은 없었다.

시의회가 정책질의로 보고 시장에게 답변을 구한 것이 담당 실·국장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당초 시의원들이 요구했던 9개의 포항시장 시정질문 답변을 7개로 줄이고 부시장 답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쪽으로 양측은 서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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