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사무보조원 중개로 이중매도 아파트 매수 경우 손배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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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사무보조원 중개로 이중매도 아파트 매수 경우 손배소 가능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10.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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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 필요서류 소유권 유무확인 소홀
주의의무 다 하지 않았음으로 배상책임 져야

질 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甲은 乙로부터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乙몰래 丁 등을 통하여 아파트를 이중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己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보조원 戊의 중개로 이미 이중매도된 乙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己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己는 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己는 중개사 사무보조원 戊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는 ‘부동산 매매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중개업자는 등기필증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측 중개인 戊는 매도인 乙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므로 乙이 丁등에게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丁등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나 乙이 丁등에게 위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乙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己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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