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무 38.6% 기준치 초과 잔류허용 128배 초과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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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무 38.6% 기준치 초과 잔류허용 128배 초과한 곳도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8.10.12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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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총각무의 38.6%에서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농약과다 검출에 의한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부적합률이 8.4%였으나 2015년에 21.6%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26.5%로 상승한 이후 2017년에는 38.6%에까지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의 구멍난 안정성검사 시스템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할 경우 샘플 수거에서 검사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농약이 검출되어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어 버린 것이다.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Diazinon)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0.05ppm)의 128배인 6.43ppm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해당 총각무들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단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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