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연 저수지 태양광 사업 백지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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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저수지 태양광 사업 백지화 될 듯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10.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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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신광면 소재 주민과 마찰

김정재 의원 “계약해지 마땅 ”
농어촌공사 측 즉시취소 약속

조박지· 달창지 등 4곳 해당

포항 신광면 용연저수지
김정재 국회의원

행정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온 포항시 신광면의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연저수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취소를 촉구한 결과,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임대계약 취소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연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연지(호리못)의 경우 포항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과 사업자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왔다.

따라서 포항 용연지(호리못)·조박지,대구 달창지,칠곡 하빈지로 총 4개 저수지에서 추진되는 수상태양광 사업은 빠른 시일 내 계약해지를 통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저수지는 지난 2016년 10월 이전에 농어촌공사 측과 저수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마찰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계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원칙에 따른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며 "업체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계약해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발전시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극심했다.

호리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용연지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호리못의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수온저하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하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어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퇴적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시설물이 수상위에 떠 있으면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할 우려가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야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해 왔다.

한편 용연지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신광면 호리 750번지 일대에 93억원을 들여 발전용량 4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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