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친권 상실 선고 심판제기
삼촌, 1순위로 변경 신청토록
질 문 甲의 형이 얼마 전 음주뺑소니운전차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甲의 형에게는 미성년의 조카들이 있었고, 형에게 10년 전 이혼한 전처가 있습니다.
甲의 형님은 10여년 전에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이 되었고,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을 만나 재혼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재혼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甲의 조카들은 이미 재혼한 어머니를 생모처럼 여기고, 삼촌인 甲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甲의 조카들의 제1순위 법정후견인으로 甲의 아버지이자 조카들의 조부가 생존해 있으나, 80에 가까운 나이로서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변 甲은 조카들의 진의를 잘 살피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아이들이 15세 이상의 나이이고, 생모와 그 동안 거의 왕래도 없고, 이미 다른 남성과 재혼한 자신의 생모에게 자신들의 친권이 복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동안 유대관계가 깊은 甲 및 자기를 키워준 새엄마의 훈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러한 점을 소명하여 우선, 아이들이 생모의 친권상실을 선고해 달라는 심판을 제기하면서 병합하여 제1순위의 법정후견인을 甲으로 변경해달라는 후견인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하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많은 경우 친권상실을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의 조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