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비리사학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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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비리사학 강력제재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12.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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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투명성 높혀…중고교에 상피제 도입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사학재단의 친인척 직원 채용과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올해 새로운 지표로 ‘교원 신규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하여, 법인 자체 채용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 위탁하면 평가에 가점을 주고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우선 반영해 주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도 반드시 공개채용(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 3곳 이상 홈페이지 공고) 및 9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런 원칙을 어기고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원하지 않는 등 각종 제재를 통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학사비리 발생 또는 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사학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유도하고, 이와 별도로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개혁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또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3월 정기인사부터 중·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피제는 교사인 부모와 학생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교사인 부모를 자녀의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제도이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19년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 부모인 교사가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을 1시간이라도 담당해야하거나 또는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전원 2019년 3월1일자 타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며,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보를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또는 사립학교 법인 간 파견 또는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 10개교 13명이며, 사립고등학교 27개교 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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