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 “ 거액 지진 피해 배상금 받아준다 ” 시민 현혹 사행성 소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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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 “ 거액 지진 피해 배상금 받아준다 ” 시민 현혹 사행성 소송 논란
  • 기동취재팀
  • 승인 2018.1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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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인지대 명목 시민 한명 당 10만원 씩 입금 유도 말썽
  “승소하면 1인당 1500만원씩 위자료 받게 해준다”부추겨
   정부 유발지진 진상규명 발표전 소송 서두르는 저의 의심
   시의원 “지역 중대 현안 문제 이권 노려 정략적 악용안돼”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 앞에 위치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간판을 걸어 놓고 지진피해 배상금을 받아 준다며 소송 인지대 명목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큰 말썽이 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사행성이 농후한 변호사 영업을 돕는 사기 행각이 아니냐하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법기관의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지난 지방 선거때 포항시장에 출마했던 모성은씨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포항시민 누구나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 할 수 있고, 10만원만 내고 소송에 참여하면 1인당 1천500만원씩(정신적 위자료)을 받아 준다며 시민참여 소송에 참여 할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유도하고 있다.

모씨가 SNS로 유포한 시민참여 소송 절차 내용을 보면 이렇다.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X한) 서울XX럴(대표 변호사 이XX)에서 정부를 상대로 포항지진 및 산업공해 손해 배상자 모집을 한다며 입금하라는 신한은행 계좌번호까지 기록해 놓았다.

문제는 정부가 지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에 있다.

그런데 진상 규명이 나오기 이전에 모씨 등이 포항시민들에게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받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이 거액을 받아 주는 것처럼 유도하는 행위는 변호사 영업에 치우친 사행성 행각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10만원을 입금하고 소송에 참여 한 시민들만 1인당 1천5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진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포항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또한 황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피해 소송에 참여 하면 1천500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하고 소송에 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

게다가 소송 가입자가 내는 10만원으로 법원 인지대 5만원을 포함하여 10만원이라고만 했고, 나머지 5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모씨 주장대로 2차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이 1천명이 넘는다면 가입비가 무려 1억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소송 과정에서 인지대로 5천만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변호사 수임료 라든가 5천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나와야 원칙이다.

그렇지 않아서 사행성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모성은씨는 본사 기자와 휴대폰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본보 기자가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소송비를 받으면 1천명이면 1억원이고 1만명이면 10억원인데 거액을 어디다 쓰려 하느냐’ 하는 질문에 모씨는 그에 대해 언급이 없고, “앞으로 10만명을 모아 100억원을 만들 것”이라고 말해 정부를 상대한 지진 피해 배상금 소송 취지에 상당한 의구심을 불렀다.

이들은 소송 참여 유도를 하면서 포항지열발전소 물주입 위치와, 수십회 미세지진 및 본진의 진앙지가 위도-경도상 거의 일치하여(물증) 승소 가능성이 높고, 산업 공해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더욱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있든 없든, 구호금을 받았든, 미성년자이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고,지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부분은 내년 공시지가 발표 이후에 청구 금액 확정 예정이고, 11월 말까지 2차 소송 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또 지진 피해 정도에 관하여 ‘전파, 반파, 소파, 피해 없음’ 으로 구분하여 메시지를 보내 달라며 ‘주택 파손이 없어도, 이미 지원금(성금)을 받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며 소송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진, 미성년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 예금 통장 인적 사항 기재면 사진, 1인당 10만원을 본인 이름으로 법무법인(X한) 서울XX럴 계좌(신한 100- 03X-548XXX)에 이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지진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한 도의원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냐, 자연재해냐 하는 학계 논란이 있고, 설상 유발지진이 확실하다 해도 정부의 진상 규명 발표를 (내년 2월) 보고 범시민 차원에서 그 대책을 세워 대응해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며 “지진으로 초토화된 포항을 새롭게 재건해야 할 지역 최대 현안 문제를 놓고 배상금을 받아 주겠다며 사행성 소송이 남발되면 정작 대응에 나서야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항시의회 한 시의원은 “지진 피해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 개인의 자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역 중대 현안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포항시민 누구나 10만원만 내면 1천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변호사 배불리기 사행성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고, 지진으로 고통 받는 포항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포항시민은 “지진을 빌미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퇴출 시켜야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려 하는 비양심적 행위자가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토록 고발해야 한다”며 “인재든 자연재해든 포항 지진 피해 보상 문제는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개인이 소송해서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지적 했다.

한편 모성은씨 등 68명은 지난 10월 15일 이미 1차 소송을 했고, 2차 소송을 위해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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