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배상금 소송’ 놓고 사행성 논란…시의회가 대책마련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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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배상금 소송’ 놓고 사행성 논란…시의회가 대책마련 나서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12.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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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 성 조 의원- ‘바’ 선거구 (장 량 동)

 

포항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포항인구가 53만에서 52만으로 줄어들고 서민물가 인상과 포항지진 발생 영향,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경기가 악화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파악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가 유입되는 포항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과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쏟아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11. 15. 지진피해 산하지역 대책위원회 목소리를 일원화해야 하고,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배상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지진피해 시민 각종 대책위원회가 52만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을 구심점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며, 두 번째는 활동방향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현재 포항시와 의회, 포항지진 공동연구단과 별도로 일부 개별단체 등에서 정치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유발지진 대신 지열발전소 유치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난 2018. 12. 3.字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간판을 걸어 놓고 지진피해 배상금을 받아 준다며 소송인지대 명목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큰 말썽이 일어났으며, 일부 시민들은 1차 모집을 보고 사행성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법 기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SNS로 발송되고 있는 시민 참여 소송절차 1차 내용과 휴대폰 메시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승소를 하게 되면 1인당 1,500만 원씩 배상금을 받게 해준다고 시민을 부추겨 소송인지대 명부 시민 한명 당 10만원씩 입금을 유도해 본 의원과 주변 주민에게도 서로 전화해 현재 2천여명이 접수됐으니 다같이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고 현재 문의 및 의혹이 터져 나와 말썽이 되고 있다.

시장님! 지난 12월 19일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법률분과(공봉학 변호사)보고회에서 발표한 대로 내년 3월경 정부발표 이후 소송을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대책을 마련해 정부 상대로 포항시민 52만이 함께 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 법무법인의 소송 참여를 위한 무작위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승소가능성이 불분명한 가운데도 마치 소송에 참가만 하면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송참여자와 비참가자의 편 가르기,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불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시민들의 혼란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해 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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