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편성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도 농기원은 작물별 등록농약 안내,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및 사용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지원, 식품위생법 및 농약관리법 등 PLS 관련법규 안내와 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기술보급과장을 반장으로 4개반 8명의 작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PLS 시행 초기인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PLS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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