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업무 무료대행 서비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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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업무 무료대행 서비스 인기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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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북구청(청장 권태흠)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는 2017년 7월에 건축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변경, ▲말소 등으로 인한 기재사항의 변경 시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로 2018년도에 530건(멸실등기 307건, 표시변경 등기 223건)의 등기촉탁 무료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에 따른 등기수수료 절감효과를 보면 법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해 등기했을 경우, 건당 주민 부담 비용이 6~10만원 정도 절감됨은 물론, 교통이나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민 편익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무료대행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업무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 신청 시 등록면허세 7천200원(증축‧추인 등으로 인한 등록은 그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름)및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 북구청 건축허가과 등기촉탁 담당자(☎ 054-240-7485)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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