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장에 당선된 시장의 지지자 A씨와 포항시의원에 당선된 시의원 선거사무원 B씨, C씨, D씨, E씨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7명을 불러 포항시장 후보 L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시의원 선거사무원인 B씨, C씨, D씨, E씨는 지난 6월 10일 선거사무실에 있는 명함 392장, 공보책자 54부를 무차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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