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 챈 A(36)씨를 사기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7명으로부터 약 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